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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 나서나
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 나서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23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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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23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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