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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강욱 기소 직접 지시, 검찰 "공모 사실 반영"
윤석열, 최강욱 기소 직접 지시, 검찰 "공모 사실 반영"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23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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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51)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지난달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이후 최 비서관은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최 비서관의 공모 사실은 이미 반영돼 있었다"며 "이미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된 상태였고, 전날에도 윤 총장이 동일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과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자, 중간간부 인사로 전보 조치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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