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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20% 명단 유포자에 "법적조지 할 것"
민주당, 하위 20% 명단 유포자에 "법적조지 할 것"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24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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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하위 20% 평가 명단과 유포와 관련한 법정대응을 밝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이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허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를 하위 20%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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