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하위 20% 평가 명단과 유포와 관련한 법정대응을 밝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이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허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를 하위 20%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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