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교육부, 신종코로나 확산에 자가격리 출석 인정 "추가 조치 계획"
교육부, 신종코로나 확산에 자가격리 출석 인정 "추가 조치 계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28 0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

최근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 조치해야 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증상이 없더라도 1월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며, 교육 당국은 학생이 자가격리 할 경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박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 당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살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협의로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 중국 방문 이력 여부를 조사한 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