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광훈(64) 목사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김모씨 등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9명이 신청한 한기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일 전 목사가 내란선동이나 학력 위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가 10건이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은 정관 제2조에 따라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자격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단독 후보로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한기총 측에서는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열릴 제26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전 목사가 단독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현재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내란선동, 횡령, 학력 위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중이다.
한편 이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측에 따르면 전 목사는 김 전 도지사와 손을 잡고 보수정당 '자유통일당'을 창당할 예정이며, 전 목사는 후원 형식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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