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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인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인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30 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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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29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전햇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는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 등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해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국 교수가 직위해제됨에 따라 서울대는 당장 오늘(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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