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연리 1.5%(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저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용도는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이다.
기금 총액은 80억원이다. 전년(60억원) 대비 25%가 늘었다. 상·하반기에 각각 40억원씩을 집행한다.
상반기 융자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 서비스창구)을 찾으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4월 중순께 이뤄진다.
한편 구는 연중 상시로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 대상 융자도 시행하고 있다. 20억 원 규모다.
지원 조건은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대상자별 1억원 이내다. 경영안정,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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