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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융자지원... 연리 1.5%
용산구,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융자지원... 연리 1.5%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3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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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중소기업은 최대 15000만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연리 1.5%(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저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용도는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이다.

기금 총액은 80억원이다. 전년(60억원) 대비 25%가 늘었다. ·하반기에 각각 40억원씩을 집행한다.

상반기 융자 신청기간은 23일부터 3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 서비스창구)을 찾으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4월 중순께 이뤄진다.

한편 구는 연중 상시로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 대상 융자도 시행하고 있다. 20억 원 규모다.

지원 조건은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대상자별 1억원 이내다. 경영안정,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구가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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