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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외 혐의 불구속 기소 '입영문제는?'
승리, 성매매 알선 외 혐의 불구속 기소 '입영문제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30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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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의 군대 입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통지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승리는 앞서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으며, 당시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승리의 입영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절차상 조만간 병무청의 입영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입영연기 이후에 승리에게 별도로 입영통지를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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