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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어린이집안전 조례안’ 등 처리
남양주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어린이집안전 조례안’ 등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3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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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지난 30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2월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시정업무계획을 토대로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남양주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안전 조례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등 5건의 동의안 등이다.

회기 첫날인 30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안건을 상정하고 조광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했으며 31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들어갔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에서는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올라 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 별로 집행부의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민철 의장은 “올 한해 협치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여러분 모두 계획한 꿈과 소망이 알찬 성과와 보람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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