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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 검찰 "의견 제시할 것"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 검찰 "의견 제시할 것"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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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이 연기됐다. 

당초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렸으나, 오는 3월 25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10분 만에 종료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첫 재판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에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회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으나 3회 공판까지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판부는 "전날 관련사건 판결이 있었다"며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으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호인도 검찰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검토해서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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