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1명이 추가 입소했다.
2일 행정안전부는 임시생활시설 중 하나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한인 1명이 추가 입소했다고 전했다.
추가로 입소한 한국인은 이달 1일 2차로 귀국해 이 곳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 2명(10세, 8세)의 한국인 아버지이며, 중국 국적의 어머니가 함께 귀국할 수 없어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며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 국적으로 이미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입소자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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