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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7일부터 한시적 사용'
신종코로나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7일부터 한시적 사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04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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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제품의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으며, 승인제품은 질본이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긴급사용에 승인된 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실시간 RT-PCR' 검사법과 함께 오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과 검사 전문 수탁기관 등 50여개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며, 오는 7일 해당 의료기관이 공개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국내에선 지난 2016년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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