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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신당’ 당명 불허...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선관위, ‘안철수 신당’ 당명 불허...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0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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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 혼동 가능성과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안 전 의원 측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전체회의 결과 “헌법 제8조 제2항 및 정당법 제1항과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 제11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며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에 이태규·김경환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신당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신당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만큼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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