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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70대 경비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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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당시 71)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최씨는 A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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