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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20대 3명 '상해치사→살인' 고의성 있어
'집단폭행' 20대 3명 '상해치사→살인' 고의성 있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07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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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7일 서울 동부지검은 "살인죄로 기소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 3명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체육을 전공한 대학생으로 알려진 A씨 등은 B씨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 폭행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당시 폭행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B씨가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들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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