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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자가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 123만원
'신종 코로나' 자가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 123만원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2.08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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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자가 또는 입원 격리돼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생활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계비는 오는 17일부터 신청 받으며,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급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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