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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징역 1년 구형, 검찰 "실질적 콜택시에 불과"
타다 이재웅 징역 1년 구형, 검찰 "실질적 콜택시에 불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10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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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 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 각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검찰 측은 "타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타다식 영업방식은 예외조항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차를 임차한다고 보지만, 이용자는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며 "국토부도 타다와 유사한 우버나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된다고 공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 변호인 측은 "여객법 시행령엔 승합차 임차시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2004년 판례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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