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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부, 친자식 사망·출생신고 안해 '아동수당' 부당수령
20대 부부, 친자식 사망·출생신고 안해 '아동수당' 부당수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10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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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동수당을 수년간 허위로 받아온 20대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남편 A씨를 아동학대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태어난 둘째 아이가 그해 숨진 사실을 숨기고, 원주시에 사망신고하지 않은채 태어난 해부터 올해까지 아동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2018년 태어나 지난해 사망한 셋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부부의 범죄 혐의는 지난해 원주시가 어린이 소재와 안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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