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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접수... 승용차 최대 1270만원
서울시, 17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접수... 승용차 최대 127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1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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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전기차 2만대 보급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로 승용차는 1270만원, 화물 2700만원, 이륜 33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을 최대 지급한다.

전기차 우선충전 서비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전기차 우선충전 서비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다.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다.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으로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또한 전기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연료비 60~80여만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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