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00억원대의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희문(3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을 통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250억원대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일부 달리 판단하고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은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이씨의 동생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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