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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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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00억원대의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희문(3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을 통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250억원대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일부 달리 판단하고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은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이씨의 동생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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