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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선거중지’ 명령에도 ‘안하무인’... 아파트 '동대표 선거' 이대로 괜찮나?
노원구, ‘선거중지’ 명령에도 ‘안하무인’... 아파트 '동대표 선거' 이대로 괜찮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1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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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비롯한 관리비 횡령, 특정 공사업체 선정 커미션 등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ㆍ감독에 책임이 있는 아파트 동 대표들에 대한 공정한 선출과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다.

노원구청이 한 주공아파트 동 대표 선거 중지 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아파트 게시대에 게시했다
노원구청이 한 주공아파트 동 대표 선거 중지 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아파트 게시대에 게시했다

전체 인구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원구의 경우 이같은 아파트 운영ㆍ관리 문제는 이제 주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는 10억원의 관리비가 사라지고 관리소장 등 직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경찰과 보도에 따르면 횡령액 10억원 중 3억4000만원은 숨진 경리 직원의 개인 개좌에서 발견됐지만 나머지 6억5000만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반면에 아파트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 대표들에게는 단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예정에 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리를 눈감아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다. 물론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지만 방법은 없다.

더 큰 문제는 동 대표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지더라도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원구 한 주공아파트의 경우 최근 치러지고 있는 동 대표 선거에 노원구가 ‘선거중지 명령’을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되기도 했다.

구는 “하자 있는 선관위에 의해 선출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에서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자자 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우리구에서 수리할 수 없다”며 “현재 실시 중인 권한 없는 동별 대표자 선거를 즉시 중지하라”는 통지문을 아파트 각 동 게시판과 승강기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는 구의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동 대표를 선출했다.

한 주민은 “선관위가 의결 정족수도 되지 않는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그대로 동 대표 선거를 강행했다”며 “전임 동 대표와 몇몇의 선관위원들이 구청의 중지 명령도 무시하고 다른 주민들의 항의도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출 된 직후 5명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도 열어 이미 2000여만원 상당의 승강기 이중안전장치 설치공사 계약도 추인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민들을 만나 조정해 볼 계획에 있다”며 “우선 이야기를 듣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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