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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
‘댓글 조작’ 드루킹,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1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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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단이다. 김씨를 포함해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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