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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1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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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에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현행 1종(주민등록 등·초본)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로 바뀜에 따라 그간 종이로만 출력할 수 있었던 탓에 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 앱 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교류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은행 등에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발급 대상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하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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