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선수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A(60)감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감독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천안의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의 허리,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감독은 운동 지도 중 자신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질 듯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A감독의 범죄사실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훈련 등에서 강제추행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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