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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크루즈선’ 한국 승객 국내 이송... “14일 격리조치 필요”
정부, ‘日크루즈선’ 한국 승객 국내 이송... “14일 격리조치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1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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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한국인을 국내 이송을 결정했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코고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약 10%의 확진자가 발생해 공간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됐던 만큼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14일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공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귀국 희망 의사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몇 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확인 후에 어떠한 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이송 방식이나 이송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자에 한해 오는 19일부터 크루즈선에서 하선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 홍콩, 대만 등도 크루즈선의 자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다.

김 부본부장은 "크루즈선에 있는 승객과 승무원 중 귀국을 희망하고 일본 정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국내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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