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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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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모 총괄프로듀서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엠넷 방송 캡처
사진출처=엠넷 방송 캡처

 

이어 김모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 마지막회에서 공개된 특정 연습생의 최종 득표수가 실제 투표한 시청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경찰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뒤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도 시청자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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