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급식비ㆍ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가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급식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으로 인한 일반 청소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초·중등 교육법에 인가된 학교 기준과 같이 급식비를 지원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를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신설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및 필요 운영비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전영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항상 주변에 소외되어 차별받고 있는 곳은 없는지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영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유양순, 이재광, 여봉무, 윤종복, 노진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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