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매로 넘어가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임차보증금을 받아 챙기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양산시 아파트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임차보증금으로 5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사기를 시도하다가 범행이 발각됐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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