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타다' 합법 서비스...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타다' 합법 서비스...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1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사진출처=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이어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