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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서 ‘법정 구속’...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MB, 2심서 ‘법정 구속’...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1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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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심 선고 후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1년에 만에 다시 재수감 된 셈이다.

특히 2심 법원은 1심 선고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7년을 선고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다스(DAS)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의 경우 2심에서는 82억원은 약 58억원으로 줄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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