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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수긍못해" , 항소심서 징역 17년 '다시 구속수감'
이명박 측 "수긍못해" , 항소심서 징역 17년 '다시 구속수감'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19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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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원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이 은밀했다"며 "특히 삼성그룹 측이 다스에 제공한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스대표 이사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자금 252억 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이나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나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판사와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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