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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66년만'
'코로나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66년만'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19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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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코로나 19를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이 상주하게된다.

특히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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