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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월부터 불법광고물 ‘폭탄전화’
강남구, 3월부터 불법광고물 ‘폭탄전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2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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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3월부터 일명 폭탄전화(자동전화안내 서비스)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폭탄전화’는 전단ㆍ벽보ㆍ현수막ㆍ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한 행위를 쉴 새 없이 알리고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하는 것이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해당 업체가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송신번호는 200여개의 무작위 번호로 걸린다.

또한 음란ㆍ사행성 광고물의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도 요청해 단속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관내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약 200만개”라며 “앞으로도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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