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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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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전남편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 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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