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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3법’ 27일 본회의 상정... 공포 1개월 후 시행
‘코로나19 대응3법’ 27일 본회의 상정... 공포 1개월 후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2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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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이른바 '코로나19 대응 3법' 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먼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이나 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감염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에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예컨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로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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