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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외교부 항의' 130명 돌아와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외교부 항의' 130명 돌아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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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3일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들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 약 130명은 같은 항공기로 이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입국 금지를 시행했으며, 입국금지는 이스라엘로 출발한 KE957편부터 적용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인 입국금지와 관련해 즉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KE957편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스라엘의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를 드러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등과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확진자는 지난 22일 기준 1명이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중국(2월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2월 18일)에 대해 시행했다.

한편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의를 통해 이스라엘 내 한국인의 안전 및 필요할 때 여행객들을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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