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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두번째 구속심사...'마스크 안낀 채 웃음 보이며 등장'
전광훈, 두번째 구속심사...'마스크 안낀 채 웃음 보이며 등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2.2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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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할듯…"황교안 중심 뭉치자는게 위법?"

[한강타임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25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에도 불구,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서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병(코로나19)에 걸려 죽어도 된다"고 했던 전 목사는 이날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우파가 뭉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라고 반문하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근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경찰의 신청 다음 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전 목사에 대한 심사는 그가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앞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능하다며 이들이 새로 창당할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점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또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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