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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확산 우려 "신천지 종교시설 14일간 강제 폐쇄"
이재명, 코로나19 확산 우려 "신천지 종교시설 14일간 강제 폐쇄"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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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신천지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을 14일간 강제 폐쇄키로 했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교회는 지난 22일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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