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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 6일만에 석방 '집행정지' 주거지 제한
이명박, 재수감 6일만에 석방 '집행정지' 주거지 제한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5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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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9일자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지난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어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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