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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3법' 통과 "국민 불안 덜어줄 것으로 기대"
국회, '코로나 3법' 통과 "국민 불안 덜어줄 것으로 기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6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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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코로나 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코로나 3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담겨있다.

또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 외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으, 특위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노력,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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