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도록하는 '전두환 추징법' 조항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을 제외한 다른 절차만으로는 범인이 불법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할 수 있다"며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한남땅 546㎡를 27억원에 매입했고, 검찰은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불법 재산임을 알고 있었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땅을 압류한 바 있다.
이에 박씨는 불법 재산임을 모르고 구입했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전두환 추징법은 법원 판결에도 추징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제정됐으며, 부속 조항으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해당 재산을 제3자가 취득하면 추징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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