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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료 인하 "절반 분담" 세액공제로 감면
정부, 임대료 인하 "절반 분담" 세액공제로 감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7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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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dml 인하분 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28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계획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정부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인의 소득, 인하금액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줄 방침이다.

세금 관련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LH공사·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6개월간 기관에 따라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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