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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금지’ ‘터키’도 합류... 입국금지 국가 총 36개국
한국인 ‘입국 금지’ ‘터키’도 합류... 입국금지 국가 총 36개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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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터키와 앙골라 등이 한국인의 입국 금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 전면 또는 일부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총 3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터키는 2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와 앙골라도 한국 출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사진=뉴시스)
세계 곳곳에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와 앙골라도 한국 출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체류허가(이캬멧)를 받은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 된다. 유증상일 경우에는 14일간 강제 격리된다.

앙골라는 오는 3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몽골, 필리핀, 베트남, 홍콩, 피지, 바레인, 일본, 자메이카, 레바논, 모로코, 쿠웨이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엘살바도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다.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라오스 등 3개 국은 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에서도 저장성과 베이징시, 충칭시 등이 추가로 한국인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총 14개 지방정부로 늘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에 대해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사 및 여행사에도 전달해 발권 단계에서부터 이를 알리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전세계 각 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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