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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감염병 예방조례’ 긴급 처리... 의약품ㆍ장비 등 비축
서울시의회, ‘감염병 예방조례’ 긴급 처리... 의약품ㆍ장비 등 비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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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긴급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윤기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에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처리 됐다.

개정안에는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과 방역ㆍ역학조사 등 서울시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됐다.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 사진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 사진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 1차 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오는 6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서울시의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윤기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를 임명하도록 해 감염병 예방부터 방역, 역학조사까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감염병 예방 개정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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