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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다시 논의"... 행안위, ‘재의요구’ 의결
"선거구획정안 다시 논의"... 행안위, ‘재의요구’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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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행안위원장 "명백히 기준 위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 단독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하고 돌려보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구획정위는 4곳의 지역구는 통합하고 4곳의 지역구는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선거구는 기존 갑ㆍ을ㆍ병 3곳에서 갑ㆍ을로 통폐합된다.

경기 안산 상록갑ㆍ을과 단원갑ㆍ을도 통폐합 돼 안산시 갑ㆍ을ㆍ병으로 1곳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전남 순천과 강원 춘천 등은 분구돼 지역구가 1곳씩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획정위가) 국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동법 제24조 제2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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