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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ㆍ폭리’ 25개 업체 적발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ㆍ폭리’ 25개 업체 적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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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A업체는 전년도 판매량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해 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업체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보관돼 있던 마스크 박스
보관돼 있던 마스크 박스

5일 서울시는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법위반 의심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시는 지난 1월31일부터 3월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점검결과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에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는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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