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의당, '박근혜 선거법 위반 고발'...심상정 "탄핵세력 부활 선언, 촛불 모독"
정의당, '박근혜 선거법 위반 고발'...심상정 "탄핵세력 부활 선언, 촛불 모독"
  • 양승오 기자
  • 승인 2020.03.05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정의당이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이 참담한 충성 경쟁은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미래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고발과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60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총선에서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런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선거권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