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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올해도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최대 3000만원 보장
노원구, 올해도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최대 3000만원 보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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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도 지역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 사고를 대비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 보험 수혜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위로금 3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도 노원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사고 시 지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올해도 노원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사고 시 지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4주)에서 70만원(8주)까지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도 보장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며 보험사로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같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사고를 당한 구민 1480명에게 총 10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금 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비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 문화 확산으로 100세 건강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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