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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외 ‘코로나19’ 유입 우려”... ‘특별입국절차’ 확대 검토
정부, “국외 ‘코로나19’ 유입 우려”... ‘특별입국절차’ 확대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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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외에서의 ‘코로나19’ 역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대상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대상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픽=뉴시스)

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9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 확산의 속도가 염려될 정도로 빠르다"며 염려를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감염 사례를 경험해본 유일한 나라로 그 경험과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외국의 조치들을 보고 있으면 염려되는 것이 있다”며 “조기에 환자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것과 경증보다 중증환자의 치료를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해 만약 외국의 감염 상황이 좀더 확대된다면 (우리도) 추가 유입을 통한 국내의 감염 확산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같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입국절차는 현재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12일부터 적용)에서 적용 되는 입국절차로 해당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개설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자가진단 모바일 앱(App)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진단 모바일 앱은 내·외국인이 입국 후 14일 간 증상을 자가진단 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그보다 강력한 조치라면 후베이성에 취했던 입국 제한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기반돼야 해 현 단계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무조건적인 빗장을 걸어 닫는 식의 조치보다 실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험에 비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게 전략”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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